[정책 2018-05]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징수 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수입분담배소비세, 주행분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목별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부족신고분에 대한 추징은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하는지, 이의신청 등의 불복은 누구에게 해야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자료가 통보됨으로써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특별징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호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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