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9-05]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본 연구는 지방세의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 중 하나인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1회 이상 체납하면 신규사업을 불허할 수 있고, 3회 이상 그리고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기존사업을 정지시키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효율적인 징수방안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그 대상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실제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의 목록을 정비하여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 단순 등록에 불과한 것 등을 제외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지방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유사 규범과의 체계 조화를 이루도록 통일적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오승규
2019-12
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