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8-27]
지방세 감면 시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
지방세 감면시 납세담보를 도입하는 방안은 세법상 세수일실방지를 위한 납세담보와 비교할 때 지방세 중에서 특히 취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세목이 아닌 점,지방세 감면 신청 시 담보의 제공범위를 결정하는 관련 세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점, 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납세자 측면에서 잠재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불안 요소와 가산세 불이익이 감소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징수권의 우선순위와 누락세원을 확보하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 감면 시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며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과세관청의 담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물의 종류를 납세보증보험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방세 감면에 대해 납세담보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고액 취득세 감면자에 대한 납세보증보험 활용 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은 다른 세목의 감면자와의 형평성 문제, 추징조항이 있는 국세 감면과의 형평성 문제,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중 창업기에 있는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납세보증보험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문제, 실무상 이행보증보험으로 운영될 가능성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국세 감면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시 납세보증보험 (또는 이행보증보험)의 도입을 추진할 때 유사한 유형의 국세 감면까지 포함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입법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마정화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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