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17-01]
선진국의 지방자치 체계와 재정고권의 보장 -지방정부의 재정고권보장에 관한 개헌안 제언-
본 연구는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제도 구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헌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재정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프랑스·독일·스페인·일본·영국·미국의 헌법상 지방자치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규정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개헌안의 재정분권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개정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수연 임현 전학선 방동희
2018-03
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