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7-3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상의 확대 전망과 시사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질 국내 지방세 과세대상의 변화 모습을 전망하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서, 가상화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도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세이론 상 부담공평 원칙의 부합성과 관련법 개정의 어려움, 탈세수단 악용, 조세행정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진입장벽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로봇)의 경우, 과세 시 소득세·법인세는 담세력의 기준 설정과 과세표준의 산정 등에서 타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인공지능(로봇)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 또는 사용료(로열티) 부과 형태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론은 과세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은 취미레저용 저가 수요가 다량인 우리나라의 현실적 특성상, 현재 상태에선 드론에 대한 등록수수료 부과 정도의 논의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허원제
2018-02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