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2016-02]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주정차위반 및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대상으로 징수율 제고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큰 원인은 일부 항목을 제외 하고는 건당 부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납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등 심리적 부담이 덜하거나 제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비해 체납징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의 부과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의 부과건수는 2014년 기준 1,259만건이며, 그 중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건수가 940만건으로 전체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12.9%, 기타 7.8%,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2.7%의 순서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가 90.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 현황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의 징수율은 58.8%로 건수 대비 징수율(70.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주정차위반과태료는 67.8%,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건수 기준의 징수율 55.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3.6%로 과태료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는 전체 과태료에서는 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군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구가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경우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영치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시스템, 행정조직 측면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해운대구는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21일부터 징수전담팀을 설치․운영하였음. 세외수입 조직을 세외수입 총괄․관리 조직(기존)과 체납액 징수전담 조직(신설)으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아산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활수준의 저하 및 가처분소득의 감소, 주거비의 상승 등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납부능력의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저하 및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법위반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반감이 심해져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과태료 부과 징수의 문제점은 과도한 행정력의 소요, 부과 자료의 부정확성, 납부윤리의식의 부족, 효과적인 간접제재 수단 미비, 부과 징수 담당공무원의 부족, 체납처분의 소홀, 결손처분의 소홀,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악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체납관련 정보 연계, 자진납부율의 제고, 간접제제의 강화, 전담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주운현
2016-09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