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6-20]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공익세무관 제도 도입 방안
조세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낮은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세무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 현재 조세약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국선세무대리인, 국선심판대리인, 마을세무사 제도 등이 외부 조세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비하여 재능기부에 의존하여 지속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대 남성의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로 공익세무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모색하였으며, 해당 제도에서의 선발, 구체적 담당 업무(조세불복청구 사무 등), 지원 대상 범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승영
2016-11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