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16-06]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본 보고서는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과세의 입법적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신탁과 지방세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수탁자과세 하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별 쟁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탁자의 체납문제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신수탁자의 납세의무 승계, 청산수탁자와 수익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신설, 납기전징수 신설을 제안하고,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추징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사용” 또는 “매각․증여”의 개념 정의에서 신탁에 관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합산단위를 분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또는 세액계산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과세목적에 맞는 신탁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과 다른 법령에서 신탁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체계를 고려할 때 신탁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과세는 장기적 개편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정화
2017-01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