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2016-01]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개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함께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징수율 저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징수 전담 조직 부재를 들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선정 및 부과 기준 절차가 복잡하고, 감면이 과다하며, 징수액 중 50%가 일반회계에 귀속되고 있고, 강제 징수 근거가 다른 부담금과 다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과와 납부 시점 간 차이 외에도 건설 인가 시점에 부과되는 반면 납부는 착공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체납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율 제고, 징수의 효율성 제고, 일관된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임상수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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