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2015-07]
지방세외수입법상 체납처분절차의 신설방안 검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세외수입법)은 2013.8.6.자 법률 제 11998호로 제정되어 2014.8.7.에 시행되었다. 이는 다시 2014.5.20. 제1차 개정이 있었으며(2014.7.1. 시행), 2014.11.19. 제2차 개정이 있었고(2014.11.19. 시행), 다시 2015.5.18. 제3차 개정을 맞아(2015.11.19. 시행). 2015년 11월에 이르렀다. 이 지방세외수입법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경우와 같이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과 관련해서는 독촉, 질문검사권, 수색, 압류, 압류해제,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만, 개별적 압류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외수입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각 개별법령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세외수입징수관련의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면서 그 체납처분절차에 관하여는 포괄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르도록 한다. 지방세외수입법에서는 과징금,이행강제금, 부담금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면서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을 둔다. 그러면서도 재산압류에 대한 개별절차나 공매 등은 국세징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즉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이외의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체납징수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르도록 포괄준용규정을 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의 체납과 관련하여 가산금 가산율을 규정한다. 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의 일반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법에는 구체적인 가산율의규정이 없다.
지방세외수입법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과태료 이외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하여 개별법령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그리고 가산금이 가산되지 않는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에는 체납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금전부담이 없으므로, 조기납부의 유인효과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은 지방세외수입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의 사용료, 점용료, 분담금, 임대수입 등의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개별법령에서는 지방세외수입법을 준용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바, 결과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대한 기본법이 없는 가운데 징수관련법이 난립되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나 국민들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련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개별법령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율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는 포괄준용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해당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자에 대한 자력집행권만을 부여한 것으로 대법원이 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직접적 체납처분 외의 자료조사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는 포괄준용방식이 아니라 지방세외수입법에서 국세징수법상의 개별적인 재산압류 및 공매 절차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독자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조경합(法條競合)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독자적인 규정을 둘 경우 법조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지방세외수입법에는 체납자에 대한 개별적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조문의 수가 매우 적다. 그런데 그 준용대상인 국세징수법 제31조부터 제84까지의 61개 조문을 지방세외수입법에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조문의 수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 집행에 관한 유사한 내용을 굳이 지방세외수입법에 독자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외수입법에 별도로 신설할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외수입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도 문제이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을 각 법률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세금이나 세외수입의 체납과 관련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개별법령에서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둠으로써 다른 법령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다. 하지만 개별재산의 압류절차 및 공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국세징수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피준용법률을 바꾸도록 하고, 포괄적 준용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 준용방식으로 바꾸어서 준용에 따른 법해석의 난해함과 효력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위에서 장기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외수입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질서위반 행위법과 지방세외수입법의 두 체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세외수입법에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구체적으로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현행 지방세외수입법 제3장에서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요건, 질문・검사권, 압
류해제, 체납처분유예 등과 같은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되, 개별적인 재산압류 및 공매의 절차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지방세외수입법에 독자적으로 규정하려면, 제3장에 개별적인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상의 규정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이 제3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은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84조의2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세무공무원’은 ‘징수공무원’으로, 그리고 ‘국세’는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수정하여 규정해야한다.
다음으로 현행 지방세외수입법 제3장 제19조에서 개별적인 재산의 압류절차 및 공매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조문만 장・절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적인 법조문을 준용함에 있어서 용어의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법해석의 명확성과 적용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징수공무원’으로, ‘국세’는 ‘지방세외수입금’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외수입법의 2개법 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독립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법률이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외수입법에 중복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입법적으로 검토대상이 많아지고, 관련법규의
내용 상호간에서 서로 다름에서 생기는 혼란과 법조문 수의 증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한 하나의 법률 안에서 완결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 2개법 체계에서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개별적인 재산압류절차 및 공매절차는 국세징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법조문 수의 간소화 및 입법검토 대상의 축소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징수공무원이나 국민들이 두 개
이상의 법률을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허원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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