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15-02]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 상각자산을 중심으로
현행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에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이다. 재산세가 일반적 재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각종 시설 등 유형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고 징세비용이 적은 부동산과 유형자산(또는 상각자산)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는 상각자산 중 건설기계, 부수시설물,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등에 집중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의 확대근거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건설기계는 1995년에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부수시설물은 2001년부터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공평성 차원에서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은 자주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구축물, 기계장비 등 상각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에 기계장비, 재고자산, 비품 등 상각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주가 41개이며, 앨라배마 주 등 일부 주에서는 채무증서 등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 일본의 고정자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가옥, 상각자산으로 구분되며, 영국의 경우 사업용 재산세인 기업레이트의 과세대상에는 공장설비, 기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고 지역 정착성의 성격을 지닌 재산에 폭넓게 과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재산세는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징수되고 있다. 2012년 부과액 기준으로 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기타물건(선박과 항공기)의 재산세액은 87억원으로 전체 재산세액(8조 564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고정자산세에서 상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011)이며, 미국의 경우 공장 등 산업용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계장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재산의 50~60%에 달한다. 이는 상각자산에서 징수하는 재산세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득세가 여러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한 뒤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재산세도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지역 정착성을 지닌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구축물, 설비자산 등 유형자산은 생산자산이라는 점, 지역 정착성 등의 측면에서 건축물과 상당히 유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과 공공서비스 편익의 관계가 있으며,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고 징세비용이 적은 유형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세무행정비용과 조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자산세는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과세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즉, 상각자산의 취득가격, 내용연수, 잔가율 등의 적용에 있어 고정자산세와 소득세・법인세를 일치시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수시설물, 건설기계 등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각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지방 재원 확보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설기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계의 재산가치는 평균적으로 1억 5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 또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다른 재산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상각자산인 선박, 항공기와 비교하여 건설기계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차별이유가 없는 한 불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반면, 이를 제외한 다른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소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건설기계 중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기타 건설기계도 소유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건설기계장비를 추가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세율은 0.3%를 적용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건설기계장비 시가표준액에 0.3% 재산세율 적용시 세수는 218억원으로 추계된다.
둘째, 승강기, 발전시설,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에어컨 등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승강기, 발전시설,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에어컨 등 현행 지방세법상 부수시설물은 건축물의 부합물(附合物)이라기보다 종물(從物)로서 독립된 과세물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부수시설물은 건축물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부수시설물은 지역 정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물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시설물은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부수시설물은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고, 재산 성격도 건축물과 유사하다. 또한 부수시설물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점을 반영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방안 중 부수시설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반영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1990년 토지의 공시지가제도, 2005년의 주택의 가격공시제도 시행 이후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부수시설물이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또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반영하는 방안이 세무행정비용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수시설물에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97억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태양광・풍력 설비는 재산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화력 발전시설, 송전철탑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에너지시설인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다. 원자력・화력 발전시설은 건축물로 과세하고 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원자력발전시설은 용도지수 ‘250’을 적용받으며, 발전시설과 변전소는 용도지수 ‘100’을 적용받는다. 송전철탑은 독립시설물로 과세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와 풍력 설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체계는 현행 “시설”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준용하면 된다. 이 때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되며, 세율은 0.25%가 적용된다. 그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 태양광 설비와 풍력 설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과세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재산세액은 13억원, 풍력 발전시설의 재산세액은 2.5억원으로 추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상각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현행 재산세 과세대상인 항공기, 선박에 준하여 과세할 수 있다. 즉,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 수준은 다른 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생산활동의 왜곡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0.1~0.3%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상수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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