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15-04]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합리화 방안
수력발전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목 신설 초기부터 과세대상으로 도입되었고, 수력 외에 원자력 및 화력은 최근에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수력발전은 지역에 소재하는 특정 자원으로 과세의 객체가 분명하지만 원자력과 화력은 과세의 객체가 해당 발전시스템에 들어가는 연료인지, 주변의 공기인지 아니면 토지인지 불분명하다. 과세 기준도 수력발전은 물의 부피이고, 원자력・화력발전은 발전량으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전기를 생산하는 행위인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세 근거를 확립하고, 과세단위를 통일시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확산, 풍력 및 조력 등 신규 재생에너지의 확대 추세에 더하여 최근의 원자력 및 화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시행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에도 과세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요구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본 연구는 1)현행 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을 규명하고, 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근거를 정비, 확립하며, 2)새롭게 부상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전력생산에 대한 과세근거와 과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전국적으로 9,120억원의 세수입이 있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23.7%)와 서울(20.0%)의 비중이 컸다.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세수입은 911억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전체 수입의 10% 규모였다. 특정자원분의 지역별 분포는 경북-전남-부산의 순이었는데 이것은 해당 지역 소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과세수입의 영향 때문이다. 특정자원분 조세수입의 비중은 원자력이 76.1%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의 순서였다.
외국의 경우 자원 관련 조세는 중국, 호주 등 자원부국에서 중요한 세목으로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은 광물채굴 및 소금생산 기업과 개인에 대해 과세하고 있었다. 해당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세율을 계속 올리는 추세였으며, 특히 희토류 세율은 최고 27%에 이르고 있었다. 지역별로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호주는 광물자원세(Mineral Resource Rent Tax)를 2012년부터 부과하고 있는데, 연매출 일정규모 이상의 철광석 및 석탄 관련 기업의 이윤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원세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중남미 국가들은 신자원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관련한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이 에너지자원에 고율로 과세하고 있었다.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발전에 투입되는 1차에너지에 대해 과세하느냐, 발전의 결과물인 2차에너지 즉, 전기소비에 과세하느냐 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대다수는 2차에너지에만 과세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등의 몇 나라는 1차에너지에도 과세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수력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터키 정도였다. 화력에 사용되는 각종 에너지원에 대해 과세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등,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폴란드, 터키 등이었다. 원자력에 대해 과세하는 나라는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 벨기에, 독일, 헝가리, 스웨덴, 스페인 등이었다.
우리나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중 발전 관련 과세대상들은 천연자원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자원들과는 차이가 있고, 에너지 생산과 관련하여 외부불경제를 야기한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다. 따라서 발전분으로 재편성해서 다른 자원들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발전분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시 지역자원시설세의 중요한 특징인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화력과 원자력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자주권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분은 환경세적 요소를 띠는 지방세로서 세원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 안정성, 지역성, 자기부담의 원칙, 응익과세의 원칙 측면에서 지방세의 여러 가지 원칙을 충족시키는 조세로 분석되었다.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원자력 및 화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 1원과 0.3원을 유지하되, 수력발전의 발전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발전용수 기준 과세방식에서의 조세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의 세율로서 kw 당 2.7원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원자력과 화력의 외부불경제가 매우 큼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상시켜야 함을 지적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전체 에너지 생산의 3.5%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세계적으로는 발전 총량의 9%에 해당하는 큰 규모였다. 세계적으로 2009년까지 초기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풍력산업이 주도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태양광산업이 급속도로 투자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ystem) 도입 이후 투자 면에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를 부문별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이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이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대규모 전력생산자들이 RPS의 의무도입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바이오매스 등을 수입, 화력발전의 연료로 쓰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관계없이 시장규모만 큰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해당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조력발전소로 대변되는 조력발전 분야는 세계 점유율이 48%에 이르고 있다. 지열발전은 아직 실적이 없으나,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울릉도 등에서 초기 단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눈부심 현상, 자연경관 훼손, 조류 등 야생동물에의 영향이라는 외부불경제가, 풍력의 경우 소음 발생, 소재구역에의 접근 및 통행 제한,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교정하는 차원의 환경세적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지열발전, 조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 해당 에너지원의 특성을 분석하는 체계화된 방법이 요구된다. 1)행정서비스를 발생시키는지 그리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2)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지 3)유한한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인지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상대적 적정 세율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정한 세율 서열은 지열<태양광<풍력<조력의 순서로 모색되었다. 같은 기준으로 볼 때 기존에너지에 대한 적정한 서열관계는 화력<수력<원자력이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신규로 과세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징수한 세수입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해당 에너지원으로 인해 야기되는 외부불경제의 파급 범위가 광역적인 경우라면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율을 높게 하고, 파급 범위가 국지적이라면 기초자치단체의 지분을 높여주는 방식이 적절하다. 수력발전의 경우 기존에 30% 정도의 조정교부금이 시행되고 있었던 점과 화력 및 원자력의 경우 65%의 조정교부금이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50%선의 조정교부금을 제안한다.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에너지원별로 차등화해야 하겠지만, 수력발전과 같은 크기로 50%선을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과세는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상충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 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생긴 전 지구 차원의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인 데 반해 신・재생에너지 시행으로 야기된 또 다른 차원의 국지적인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다른 범위의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충돌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광역적인 외부불경제는 광역적으로 해결하고,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는 국지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과세는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과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에서 촉발된 국제유가의 안정화 경향 등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시행 시기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신규 과세로 인한 해당 에너지원의 생산비 증가 효과가 최소화 되도록 낮은 세율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병희
2015-0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