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6-11]
지방세외수입법 적용대상 확대 및 체납처분절차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일관된 법제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미흡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과 체납처분 절차 등의 규율내용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변상금,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와 같은 공법적 규율대상 전반에 적용을 검토하고, 독촉 및 금융정보의 이용과 같이 지방세외수입법상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조항을 개선하는 방향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마정화
2016-07
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