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5-24]
지방세 체납관리 효율화 방안 : 징수조직, 간접강제, 체납차량 직권말소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체납징수조직의 광역단위 설치방안 , 체납자 제증명발급제한 방안 ,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시에 개인균등분주민세 체납액 기재 방안 , 폐업법인 및 사망자 소유차량 직권말소 방안에 대하여 법적 , 행정적 측면에서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징수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 지방세의 징수업무에 대하여 사무위탁 및 징수권의 환수 등의 조치를 통해 모두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둘째,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체납액을 기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하나 체납세금의 징수효과가 미미하므로 주민등록등본발급시에 체납고지서를 교부하며 ,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창을 활성화 시켜서 체납된 주민세가 있음을 알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셋째, 체납자에 대한 모든 증명서의 발급제한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
넷째, 사망자 소유차량이나 폐업법인의 소유차량이라는 이유로 직권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하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에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효과를 높이고 , 장기적으로 책임보험가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는 방안이나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 자동차세 완납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김태호
2015-12
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