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포럼 2015-01]
지방세 과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과표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부동산 외 물건에 따라 과표는 다르게 산정됨
지방세 과표제도는 과표현실화율의 제고, 과세대상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과세 자주권 강화, 과표 관련 조직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
<부동산 관련 발전방안>
토지의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 산정이 요구됨
비주거용부동산에서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성이 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층별로 차등 적용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체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단독주택의 낮은 과표현실화율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지역별, 구조별, 용도별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 평가도 필요함
<차량, 선박, 시설물 등 발전방안>
차량, 선박, 시설물 등의 가격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조사가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는 해당 차량의 신규취득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과표 인프라 발전방안>
과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야 함
지방세 과표기능 재정립에 따른 과표조직이 보강되어야 함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경력직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박상수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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