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2015-05]
지방세외수입금 가산금 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확보를 위한 가산금제도의 부과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가산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한 후 효율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8개 항목이며, 21개 항목은 별도의 체납・징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8개 항목의 구체적인 제재 유형을 살펴보면 연체료의 형태가 6개, 가산금의 형태가 2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4개 항목으로, 나머지 12개 항목은 별도의 체납・징수 규정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4개 항목의 구체적인 제재 유형을 살펴보면 연체료의 형태가 3개, 가산금의 형태가 1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세외수입금의 근거법령에서 가산금 규정의 도입유무를 살펴보면 과징금 3종과 부담금 10종에서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을 규정한 반면 이행강제금은 한건도 없으며, 지방세외수입금의 근거법령마다 가산금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것은 특별한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음. 이는 개별법령에서 지방세외수입금 부과규정을 도입할 때부터 가산금 규정이 있다가 나중에 폐지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명백하지만, 도입초부터 가산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미비로 볼 수도 있고,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근거법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것은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소한 지연이자에 대한 기간비용을 회수하는 성격으로 보면 입법적 공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법률로 통일하여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외수입법은 다소 다른 조문체계로 입법화되었으나, 해당 법률은 제정하게 된 문제의식이나 향후 발전방향은 공통적이기때문임.
결국 세외수입의 유형과 근거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예외규정이나 별도규정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체납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지방 자체수입 확보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주운현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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