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15-09]
지역개발분야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2004년 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2004년 533개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정비를 단행하여 359개로 정비하였다. 정비결과는 보조사업 유지 233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126개, 지방이양 166개이었지만, 2010년 1,076개, 2012년 984개, 2013년 956개, 2014년 919개, 2015년 912개 등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각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지방에의 정책집행을 요구하고 있고, 대상사업 숫자가 너무 많아 전체적인 골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의 보조사업에 대한 개편 논의는 대부분 사회복지보조 사업과 제도개선에 초점이 주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역개발 분야의 국고보조사업과 보조금에 대한 실태파악과 분석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1991년 신설된 지방양여금 제도가 2004년 국고보조금 제도개편에 의해 2005년 폐지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제도가 크게 변모하게 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등에 의해,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의 현황파악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개발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 하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각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1991년 지방자치제 재도입이후 국고보조금 증가에 의한 지방재정 전반의 제약을 특정보조금의 확대에 따른 일반보조금의 축소가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고보조금의 확대에 의한 지방비부담율의 증가추세 및 지방비부담액의 규모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재정 전반에서의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분석을 통한 세출부담 현상을 분권교부세 제도도입에 따른 부담과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및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의 증대현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존재를 사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별 부처의 유사․중복뿐만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와의 유사․중복도 함께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기준 보조율제도의 불합리성과 미비함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지방도로 등 지역개발분야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과의 중복문제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일곱째, 국고보조금의 신청주의의 예외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직접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사업 추진과정과 절차상 문제도 함께 파악하였다. 여덟째, 현행 보조사업의 평가체계와 한계를 낮은 활용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제도적・운영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장 근본적으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사무배분 체계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책임문제를 주로 기준 보조율의 재설정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 정액보조가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는 서로 상이한 보조율로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 사업인 아닌,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양여금이 신설되기 이전의 보조율로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 둘째, 현행 지특회계는 신설 당시 국고보조금 제도개편의 목적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지특회계의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도로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등 도로관련 사업이 2015년 현재 6,270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지만, 유사 사업과는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괄보조금의 확대와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차등보조율 제도 역시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넷째,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방안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추진과정 상 관련조직의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dBrain과 행정자치부의 e-호조 및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등 관련부처의 전산망을 연계하고, 보조사업의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개선하며, 중앙-지방간 협의절차와 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2015년 국고보조사업 정비와 개선 필요성은 무엇보다 민간보조사업의 부정수급 현상으로 촉발된 점이 매우 크다. 최근 무상보육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관련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금 유용이나 횡령 등이 언론기관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특히 보조금의 누수 및 탈법 그리고 부적정 운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동시에 이 연구의 제약점 역시 국고보조금 관련 자료와 통계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여, 지역개발 관련 국고보조금 전체를 대상으로 현황분석 및 문제점 파악과 이에 적절한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도 함께 밝힌다.
손희준
2015-10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