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5-08]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무허가주택, 재건축・재개발주택, 대도시내 신설법인 주택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허가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취득세 세율 적용 및 과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무허가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방안 마련, 둘째,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의 경우 수평적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과세 방안 제시, 셋째,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중과세 제외 대상인 연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과세 범위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와 관련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손원익
2015-12
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