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14-05]
잠재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잠재세원은 의무세 형태로 도입되어야 하는 잠재세원과 임의세 형태로 도입되어야 하는 잠재세원으로 구분된다. 의무세 형태로 도입되어야 하는 잠재세원에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 자동차세 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세율 인상과 지역자원시설세 중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과 컨테이너의 의무세 전환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임의세 형태로 도입 가능한 잠재세원으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온천/목욕탕, 사냥/낚시, 카지노 등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심층수, 조력 및 풍력 발전 등 포함), 입도세 및 사용후핵연료세 도입 등이 있다.
임상수
2015-01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