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15-01]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비방안
취득세의 세수는 2015년 당초 예산기준 15조 926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지방세수 전망치(59조 4,523억원)의 25.4%에 이른다. 이처럼 취득세는 현행 11개 지방세 세목 가운데 가장 많은 세수를 나타내고 있다. 취득세는 현재의 명칭과 기본체계로 도입된 1952년 이후 핵심적인 지방세 세목의 역할을 하였고, 향후에도 그 위상과 중요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는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그 과세대상을 정비하였고, 관련 제도의 변경을 반영하는 개편을 이루어왔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취득세는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의 일부 운용방식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지적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2년 「신탁법」 개정에 따라 신탁상태에서 위탁자 변경(지위이전 또는 지위승계)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를 변경할 경우 신탁을 해지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위탁자 변경을 위한 신탁을 다시 설정해야 했으나, 개정 「신탁법」에서는 신탁상태에서 위탁자 변경(지위승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자 지위승계를 통한 고의적인 취득세 탈루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신탁재산이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누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적용기준이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신탁제도가 복잡다기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급신장하는 등 그와 관련된 경제 사회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신탁재산 관련 현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체계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신탁재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 적용은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받고 있다. 나아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취득세 중과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탁재산 관련 위탁자 지위변경의 부작용,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 비과세 제도의 불합리성, 신탁재산 관련 과점주주제도의 문제점, 신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적용의 현실 괴리 등을 점검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대도시 입지에 따른 취득세 중과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입법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실효성 있는 준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승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이것을 일반적인 승계취득과 마찬가지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의의 간주취득 납세의무 규정의 입법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변경을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더라고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위탁자가 경제적, 법률적 권한 등이 전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신탁재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 불명확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제7조제5항)을 개정하도록 한다. 동 조항에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탁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신탁재산을 포함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완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득세의 경우는 부동산 신탁 중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신탁의 형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인 과세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신탁 등기된 신탁원부 상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신탁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신탁된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신탁종료 시 당해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수탁자로부터 신수탁자에게 당해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둘째, 부동산 담보 목적의 신탁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방안은 부동산신탁의 유형이 「신탁법」에 의하여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신탁실무상 유형화된 것이므로 이러한 신탁실무상의 유형구분이 높은 수준으로 정착이 되는 시점을 기다려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한다.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신탁등기에 대한 세율을 현행 건당 6,000원인 정액세율을 부동산 가액의 0.4% 안팎의 정률세율로 개선하여 양도담보나 저당권 등기 등과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도록 개선한다.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제도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부동산임대업 등 경제력 집중효과가 큰 대형 사업장에 대한 중과세는 강화하는 대신 소형법인에 대한 중과세는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서민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기업이 운영한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중과세 배제규정을 삭제하도록 한다. 반면 전통시장, 농․수․산림조합이 설치한 유통매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과세에서 제외함으로써 서민․농어민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은 대도시 인구유입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과세 업종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담세력이 높은 법인 등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대도시 소재 소형법인에 대한 중과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력이 낮은 지역으로 한정하여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형법인의 경우 대도시 중과세율을 현행 3배에서 2배로 낮추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측면 지원하는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자본금이 증가하여 해당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는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유태현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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